[분회 규정 제1조 목적]
철도신호기술사 직무를 개발하고 철도신호기술사의 기술수준 향상과 상호친목 및 상부상조함은 물론 철도신호 기술발전을
위하여 조직적인 활동으로 지위향상, 권익보호, 기술개발 및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힘쓰며 해외기술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
국가 철도 신호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[분회 규정 제4조 사업]
제 4조 (사업)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기술사회 정관 제4조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며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1. 회원 간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
2. 상조회 운영
3. 회원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방안의 연구 및 실천
4. 철도신호 기술의 연구개발과 교육훈련, 지도 및 이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교환
5. 철도신호 기술정책에 관한 심의와 건의 및 지원협조
6. 철도신호 기술에 관한 해외 기술교류협력 및 유대강화
7. 철도신호를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술협조 및 기술지원체제 구축
8. 철도신호 홍보사업
[한국기술사회 정관 제4조 사업 : 참고]
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이와 관련된 현황, 제도의 조사·연구와 지도 및 관련 정보의 수집·교환
-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심의와 건의 및 지원협조
- 국제협력사업 및 국제기술사 심사·등록·인정증명서 발급·관리와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 및 활용촉진
-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업무영역 확대 노력
- 기술사 및 준회원의 기술향상과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행
- 기술사의 권익신장과 각종 법령 및 제도의 개선
- 기술사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술사회 회원, 임직원과 동 회에 등록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임직원의 공제회
가입지원과 공제사업기구의 운영
- 기술사 자격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과 관리에 관한 업무
- 기술사사무소의 지원·육성방안 강구 및 시행
-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기술사의 경력관리·경력증명서 발급과 기술사사무소 소속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및 사무소
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관리
- 기술사법령 또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주무부장관이 위탁한 업무
- 기술사의 품위유지 및 윤리강령의 실천
- 기술중재기구의 설립과 기술중재를 통한 기술분쟁의 조정
- 산업기술에 관한 조사·연구·교육훈련·진단·판단(기술감정을 포함한다)·중재 등의 각종 연구용역
- 과학기술에 관한 강습회·강연회·간담회 등의 각종 학술활동과 국내외산업시찰
- 기술사종합교육원 운영 및 기술사 교육훈련실적 검토와 교육훈련 이수확인증의 발급
- 기술사회지 및 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도서의 발간과 보급
- 기술사직무개발 및 정책개발을 위한 각종 연구기관 및 기구의 설립운영
- 기술사회관의 건립과 운영
- 기타 정부 위탁사업 및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